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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_22033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안내, 해외 규제 최신 동향(호주, 대만, 미국)

안전성평가솔루션 2022-04-01 09:46:48 조회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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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30일 까지,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입력)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시스템을 통해 배출량 조사표 또는 비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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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미지 :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정보 시스템)

관련조항
?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48호)

이행주체
① 배출량 조사대상물질 (고시 내 별표2의 415종)을 취급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②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③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40개 업종(고시 내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①, ②, ③ 하나라로 해당되지 않으면 '비대상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사내용
1. 사업장 일반현황(업체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
2.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량(생산량+사용량)
3. 화학물질이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직접 배출된 양
4. 화학물질이 폐수?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이행방법
? 관련부서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제출방법 :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https://icis.me.go.kr/prtr/tri/main.do
? 제출기한 : 2022년 4월 30일


벌칙
? 관련 조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 35조, 제64조, 동 법 시행규칙 제 40조 
? 미보고 시 : 행정처분(개선명령에서 최대 영업정지)
? 허위보고, 제출불이행 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외규제 최신 동향(호주, 대만, 미국)

이슈되는 해외 규제 최신 동향입니다.
1. 호주
  •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제도(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는 2월 10일자의 호주 산업 화학 물질 인벤토리의 모든 화학 물질을 다운로드 가능한 스프레드시트로 게시했습니다.

    3월 14일 발표에서 국가 규제 당국은 산업계 요구가 이러한 움직임을 촉진시켰으며, 다운로드 가능한 인벤토리의 다음 버전은 올해 말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벤토리는 산업용으로 제조되거나 호주로 수입되는 약 40,000개의 화학물질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규제당국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프레드시트는 특정 시점을 나타내므로, AICIS는 "현 시점이 아니며 공식적인 전체 인벤토리가 아닙니다. 또한 평가 또는 평가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밀로 나열된 화학 물질을 제외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은 이어서 다운로드 가능한 버전에 포함되지 않은 인벤토리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변경하며, 화학 물질에 대한 최신 정보로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학 물질이 목록에 있는지와 목록의 용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인벤토리를 검색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AICIS 호주 인벤토리다운로드 (바로가기 클릭!)
    출처: Chemical Watch - https://chemicalwatch.com/440112/australia-publishes-national-inventory-snapshot 
2. 대만
  • 2022년 3월 4일 대만의 환경 보호국(EPA)은 이해 관계자들에게 대만 화학제품 수입 사전확인제(Chemical Commodity Importation Pre-Confirmation, CCIP) IT 플랫폼이 2022년 3월 11일에 종료될 것임을 상기시키는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수입 제품은 그 이후로 자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6년 대만에서는 수입 전 CCIP 플랫폼에서 화학제품의 자발적인 사전 확인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은 독성 화학 물질 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SCA)과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규정에 따라 신규물질 및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이 있는지 신고 및 확인하도록 권장되었으며, CCIP 플랫폼에서 얻은 데이터와 세관에서 얻은 데이터를 교차 매칭하여 시판 후 검사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출처: Chemlinked -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taiwan-to-shut-down-it-platform-of-chemical-commodity-importation-pre-confirmation-from-march-11

그러나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구조가 자리잡음에 따라 대만 EPA는 업계 규정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CCIP 플랫폼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해 관계자들은 화학 물질 등록 2.0을 통해 대상 물질을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CCIP IT 플랫폼에서 데이터 보존이 필요한 이해 관계자들은 해당 백업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백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미국
  • EPA는 2021년 4월 CBI 상태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390종의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으며, 2021년 10월 15일 TSCA 인벤토리의 공개 버전의 다음 업데이트에 포함될 377 종의 특정 화학물질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EPA는 390종의 초기 목록 중 13 종의 등록번호가 이미 인벤토리의 공개 부분에 있는 물질 또는 잘못된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고된 물질(나중에 수정 및/또는 CBI 가 철회됨)에 해당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 2016년 및/또는 2020년도 CDR 보고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제조업체에 의해 non-CBI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적어도 하나의 제조업체가  이러한 화학물질의 식별정보를 CBI로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화학 물질이 미국 상업에 있다는 것은 CBI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관은 목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개별 사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착수하고 특정화학물질의 식별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질문에 대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TSCA 공개된 377종 물질리스트 다운로드(바로가기 클릭!)
    출처: EPA -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taiwan-to-shut-down-it-platform-of-chemical-commodity-importation-pre-confirmation-from-march-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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