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럽
2022년 1월 17일, ECHA는 SVHC 허가후보물질 목록에 하기 4종의 SVHC 화학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SVHC 허가후보물질은 223종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완제품 수입자와 생산자는 추가된 4종 물질이 완제품 내 0.1% 중량을 초과하며 각 물질이 1톤 이상 일 경우, 등재일(22년1월1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SVHC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등록서류에 완제품 내 SVHC 사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또는 ‘제품의 사용 및 처리 시 인체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 면제)
또한,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추가된 4종 물질이 0.1% 중량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모든 완제품에 대해서 ‘완제품 내 고위해우려물질 함유 정보 신고(SCIP*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마지막으로, SVHC 허가후보물질 목록에 포함된 물질은 향후 제한물질 또는 허가물질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ECHA의 규제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고: 후보 목록의 이전 그룹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룹 “Nonadecafluorodecanoic acid (PFDA) and its sodium and ammonium salts”는 이전에 두 항목 “Decanoic acid, nonadecafluoro-, sodium salt” 과 “sodium nonadecafluorodecanoate”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두 이름은 동일한 물질을 설명하고 동등하므로 “Decanoic acid, nonadecafluoro-, sodium salt”항목이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