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미등록등화학물질 처벌대상 확대
※ 개정법률(2021.10.14시행)에 따라해당 미등록등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대상이 확대
※취급하시는 제품이 화평법에 따른 이행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필요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반응생성물인 다성분물질, 하위 이성질체, [별표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