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의 시행일('21.7.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적용시기를 달리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의 입법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